사회
박 대통령 거부권 행사…'대통령 거부권'은 무엇일까?
입력 2015-06-25 10:23 
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사진 = MBN

'대통령 거부권'(veto power)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대해 정부가 이의가 있을 때 행사할 수 있는 헌법상 권한으로, 행정부와 입법부간 의견이 대립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헌법은 거부권 행사와 관련, '재의 요구'로 이를 표현하면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53조에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로 넘어오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야가 처리한 법률안을 공포하는 것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서를 첨부해 국회로 이를 되돌려보낸 뒤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국회가 처리한 법률안의 내용을 일부라도 수정해서 재의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해당 법안의 체계를 해칠 수 있다는 이유에 따른 것으로 재의요구는 국회가 정부로 넘겼던 원안에 대해서만 재의가 이뤄질 수 있는 셈입니다.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 의결은 법률안 공포안 처리 때와 마찬가지로 국무회의에서 이뤄집니다.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되면 법제처가 이를 상신(上申)한다. 상신된 재의요구안에 대해 국무총리 및 관련 국무위원들이 부서(副署)하고 대통령이 재가하면 거부권 행사와 관련한 행정부 내 절차가 완료됩니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때는 국회는 반드시 이를 본회의에 상정해야 합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재의요구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이렇게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다시 재의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재의요구한 법률안이 관련 규정에 맞게 의결되면 법률로 최종 확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재의요구된 법률안을 언제까지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는 시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대통령에 의해 재의요구된 법률안이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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