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위헌 논란이 불거진 국회법 개정안이 이날 오전 9시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라갔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재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성이 제거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해당 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재의결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국회법 개정안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예정인가” 국회법 개정안, 재의 요구할 것으로 보이네” 국회법 개정안, 재의 안하면 법안 자동 폐기되네” 등의 반응을 보인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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