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케이블TV 부당행위 무더기 적발
입력 2007-07-29 12:37  | 수정 2007-07-29 12:36
저가로 공급하던 단체계약 상품을 일방적으로 공급을 중단하고 채널묶음상품의 채널 편성을 임의로 변경하는 편법으로 가격을 인상한 18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SO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태광티브로드 계열 15개 SO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CJ 계열 3개 SO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고가인 개별상품으로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수신료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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