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류ㆍ라ㆍ리' 성씨 사용 가능
입력 2007-07-29 10:37  | 수정 2007-07-29 10:37
그동안 한자 성씨 '유, 나, 이'로 썼던 한자 성씨를 앞으로는 두음법칙을 무시하고'류ㆍ라ㆍ리'로 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호적에 한자로 된 성을 한글로 기재할 때 한글맞춤법의 두음법칙에 따
라 표기하도록 했던 기존 호적예규를 고쳐 두음법칙 예외를 인정하는 개정 예규를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사람의 혈통을 표시하는 고유명사로서, 일상생활에서 본래 소리나는 대로 사용해 온 사람에게까지 두음법칙을 강제하면 헌법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예규를 개정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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