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다음달부터 호적에 '류씨' 등 다시 쓸 수 있다
입력 2007-07-29 09:12  | 수정 2007-07-30 08:48
'류씨'의 경우 호적에는 '유씨'로 표기하기로 돼 있어 일상생활에서 '류씨'를 사용해오던 사람들의 반발이 컸는데요.
대법원이 본래 쓰던 성씨에까지 두음법칙을 강요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함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호적상에서 다시 '류씨' 등를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6년 어문규범인 한글맞춤법에 맞춰 공문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호적에도 한자 성을 한글로 적을 때 두음법칙이 적용됐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등록증과 등·초본 등 일상생활에서 '류씨'를 사용했던 사람들도 호적에는 '유씨'로 기록됐습니다.

실제로 '류씨'와 같이 두음법칙 적용대상인 성씨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23%인 천 백만명에 달해 사용하던 성을 강제로 바꿀 수 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다음달부터 호적에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을 개정해 '류씨'를 비롯해 라 씨와 리 씨 등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호적상 기존에 쓰던 성씨에까지 두음법칙을 강요하는 것은 기존에 사용하던 헌법상 인격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 호적이 정정된 사람의 자녀는 특별한 호적정정 절차가 없어도 한글표기를 부모와 일치시켜 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일상생활에서도 한자 본래의 음가를 사용하지 않고, 두음법칙에 따라 사용해왔던 사람의 경우에는 호적정정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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