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파트 소음피해' 택지개발자도 공동배상
입력 2007-07-29 07:37  | 수정 2007-07-29 07:37
고속도로변 아파트 주민들의 소음 피해에 대해 아파트 건축·분양사는 물론 택지개발사업자도 공동으로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재정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북 구미시 A아파트 주민들이 8차선으로 확장된 경부고속도로의 교통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낸 재정신청에서 아파트 건축·분양사와 택지개발사업자가 주민 5백여명에 1억4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위는 소음도가 피해인정 기준을 초과했다며 택지개발사업자는 방음대책을 소홀히 한 채 부지를 공급한 점에서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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