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자국산 식품 등 전 제품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조치로 제조업체 대한 리콜제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제조업체는 인체에 유해하거나 생명 안전이 우려되는 자사 제품을 발견하면 즉각 이 사실을 공표하고 리콜에 나서야 합니다.
문제가 발견됐는데도 리콜에 나서지 않을 경우 업체는 제품 가치의 3배를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에 따라 중국 제조업체는 인체에 유해하거나 생명 안전이 우려되는 자사 제품을 발견하면 즉각 이 사실을 공표하고 리콜에 나서야 합니다.
문제가 발견됐는데도 리콜에 나서지 않을 경우 업체는 제품 가치의 3배를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