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부, 서민금융지원 확대…“2018년까지 270만명에 22조원 신규 공급”
입력 2015-06-23 09:12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연간 지원규모가 1조원 이상 확대돼 2018년까지 270만명에 22조원의 정책자금이 신규 공급된다.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는 현행 연 34.9%에서 29.9%로 인하되고 연체자 대상 ‘자활 패키지 상품이 도입된다. 서민주거안정의 일환으로 2금융권 고금리 전체대출을 은행권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기획재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은 23일 서민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선 올해 말 종료예정인 햇살론·새희망홀씨 지원이 2020년까지 5년 동안 연장된다. 더불어 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연간 지원규모가 4조5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으로 1조2000억원 늘어난다.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는 각각 2조원에서 2조5000억원으로, 미소금융은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되고 바꿔드림론은 현 2000억원 수준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공급규모 확대로 매년 60만명 이상이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5월말까지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통해 공급된 정책자금은 총 11조원(112만명) 규모이다.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현행 연 34.9%에서 29.9%로 5%포인트 낮추는 대부업법 개정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대출 상한금리를 오는 8월부터 1.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정책 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 대상 긴급생계자금 대출도 신설한다. 금융위는 이르면 8월부터 햇살론·새희망홀씨·미소금융 1년 이상 성실상환자 대상으로 필요시 기존 대출금리로 500만원 범위 내에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들 대상 월 50만원 한도로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 발급도 7월중 함께 추진된다.
하반기 중 서민층 생활안정을 위한 주거, 교육, 노후대비 등 맞춤형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주거비의 경우 2금융권의 연 7~8%대 전세대출을 3~4%대 은행대출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 대상 임차보증금은 연 2.5% 금리에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도 신설해 1인당 최대 120만원까지 보험료를 지원하며, 차상위계층 이하 자녀의 방과후 학교비, 고교 수업료 등에 대해 연 4.5% 금리로 최대 500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방안도 7월중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정책 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 이후 자금지원의 공백 없이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론이 이르면 11월중 도입된다. 더불어 은행과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 간 연계영업을 확대, 10%대 중금리 대출 시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고용·복지 연계를 통한 자활 지원도 강화한다. 연체자에게 채무조정, 일자리 제공, 재산형성(저축상품)을 연계 지원하는 ‘자활 패키지 신상품을 복지부와 금융위 등이 협업을 통해 이르면 9월중 도입한다. 국민행복기금·신용회복위원회가 재무조정자 중 대상자를 추천하면 복지부에서 자활근로사업으로 일자리를 연계하는 방식이다. 관계부처는 3년 동안 성실하게 근로·저축할 경우 최대 130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18년까지 연체자 62만명의 재기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소금융 상품 지원대상을 현행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또는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이하에서, 신용등급 6등급이면서 연소득 40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연계하며, 미소금융 대출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대상자가 저축한 금액의 일정배수를 미소금융재단이 매칭해 저축, 향후 만기 시 사업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목돈 마련도 돕기로 했다.
연체자에 대한 재기 기원의 일환으로 차상위계층 대상 최대 채무감면율을 50%에서 60%로 상향하는 한편,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기초수급 연체자 채권 중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채권에 대해 채무자 희망에 따라 장기간 채무 상환 유예 또는 공적 파산으로서의 무료 연계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서민금융 지원 강화로 2018년까지 총 270만명에게 약 22조원의 정책금융을 신규로 공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로 3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270만명에게 4600억원 수준의 이자부담 경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