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첫 소송 제기, 정부에 메르스 대처 책임 묻다…“개선 여지 불문명해 소송 제기”
입력 2015-06-22 12:59 
첫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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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소송 제기, 정부 고발한 이유는?

첫 소송 제기, 정부에 메르스 대처 책임 묻다…개선 여지 불문명해 소송 제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초동 대처에 실패하고 확산을 막지 못한 정부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는 첫 소송이 제기됐다.

정부가 확진 환자가 거쳐 간 병원을 미리 공개하지 않는 등 해야 할 임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국내 메르스 환자가 처음으로 공식 확인된 건 지난달 20일이다.



정부는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8일 만인 지난 7일에서야 환자들이 거쳐 간 병원들을 공개했고, 정부의 초기 부실 대응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법무법인 한길의 문정구 변호사는 정부가 메르스 환자가 거쳐 간 병원 등을 늑장 공개하고 메르스를 조기에 차단하지 못했다며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에 위법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정부가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았는지를 가리자는 것이다.


문 변호사는 정부는 확진 환자가 거쳐 간 병원을 공개해 국민이 주의할 기회를 보장하고 나아가 환자의 동선 등 구체적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감염병 발생 상황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를 두지 않은 부분도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에서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 메르스 환자나 격리 대상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때 핵심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변호사는 정부가 메르스 사태가 사그라진 뒤에도 이 부분을 개선하려 할지 불분명해 소송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또 소송은 국가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초기 대응 부실을 사법부 판단을 통해 확인받고 국가적 기록으로 남기려는 의도”라고 덧붙였다.

그는 자신이 환자·격리자는 아니지만 현재 온 국민이 메르스 사태로 경기 침체·생활 제약 등 불이익을 겪는 만큼 국민으로서 원고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소송은 국가의 부작위 입증 정도에 따라 빠르게는 3∼4개월 안에 결론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문 변호사는 전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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