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와 대한주택공사가 공공임대주택 임차권의 불법 거래를 다음달부터 집중 단속합니다.
건교부는 특별조사반을 편성해 임대주택단지에 대한 정기조사는 물론 수시로 특별조사도 실시할 계획이고 불법 양도자와 알선자 등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할 방침입니다.
불법 거래가 드러나면 임대 주택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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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는 특별조사반을 편성해 임대주택단지에 대한 정기조사는 물론 수시로 특별조사도 실시할 계획이고 불법 양도자와 알선자 등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할 방침입니다.
불법 거래가 드러나면 임대 주택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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