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휴가복귀 27분 늦은 군인, 집행유예 1년
입력 2015-06-22 07:00  | 수정 2015-06-22 07:40
【 앵커멘트 】
군인이 부대로 복귀하지 않는 것을 군무이탈, 쉽게 말해 탈영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단 27분을 늦게 복귀한 것도 군무이탈로 봐야 할까요?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 자 】
지난해 11월 10일부터 14일간 정기휴가를 받은 육군 25사단 소속 김 모 상병.

원래 부대로 돌아갈 시점은 23일 밤 12시.

하지만, 김 상병은 집 근처 PC방에 머물다 군 헌병대에 붙잡혀 강제로 부대로 복귀합니다.

복귀 시각은 24일 새벽 0시 27분, 하지만 군무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고 맙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복귀하지 않아야' 군무이탈인데, 이탈시간이 짧으니 무죄라고 주장한 김 상병.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김 상병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미복귀와 동시에 군무이탈이 성립하므로, 그 뒤의 사정은 범죄 성립여부와 무관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다만, 부대 이탈시간이 짧다는 점을 형량에 감안해, 집행유예를 내렸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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