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융거래 주소변경 내년부터 한번에 `끝`
입력 2015-06-21 21:10 
소비자가 금융사에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 모든 금융사에 통보해 변경해주는 시스템을 내년 1분기 중 가동한다고 금융감독원이 21일 밝혔다. 신청 후 늦어도 닷새 이내에 주소 변경이 이뤄진다.
소비자가 거래 금융사 창구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 확인 후 주소변경신청서에 변경 주소와 통보할 금융사들을 선택한다. 접수한 금융사는 금융정보교환망을 이용해 다른 거래 금융사에 변경 신청 내용을 알려주고, 해당 금융사는 정보를 바꾼 뒤 신청 소비자에게 변경 완료 문자메시지를 보낸다.
주소를 제대로 바꾸지 않으면 안내문을 받지 못해 금융거래상 불이익이나 손실이 생길 수 있다. 금융사는 우편물 반송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이 든다. 1분기 금융사가 소비자에게 보낸 등기우편물이 반송된 건수는 139만건이고 반송률은 17%였다. 업권별 반송률은 생명보험사 30%, 손해보험사·저축은행 23%, 은행·여신전문금융사 11%, 금융투자사 5%다.
[이유섭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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