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과 6범 미국인 주폭 강제출국…법원 "적법 조치"
입력 2015-06-21 19:42  | 수정 2015-06-21 20:39
【 앵커멘트 】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폭행과 소란을 일삼은 전과 6범의 미국인에게 강제 추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법원 역시 출입국관리소의 출국 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건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9년 한국에 들어와 원어민 강사로 일하던 미국인 남성.

이듬해 4월 대전의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냉장고 등을 부숴 법원에서 5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2011년 7월엔 서울 신림동에서 정차한 택시 위로 올라가 수차례 뛰는가 하면,

항의하는 기사의 얼굴을 때려 2백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1년 뒤 6월엔 서울 이태원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손님들과 다투면서 소란을 피워 벌금 1백만 원을,

2013년 3월엔 갖고 있던 마약류 약품을 가루로 만들어 집에 놀러 온 지인에게 투약한 혐의로 벌금 5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4년간 폭행과 재물손괴,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에 처해진 것만 6차례.

올해 2월 출입국관리소는 이 미국인 남성에게 출국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강제 추방은 가혹하다며 소송을 낸 이 남성.

법원은 "외국인 출국명령 여부 결정은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국가의 이익과 안전이 우선시돼야 한다"며 이 남성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MBN뉴스 김건훈입니다.

영상편집 :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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