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0분이나 열차 안 성추행'…법원 실형 선고
입력 2015-06-21 19:42  | 수정 2015-06-21 20:29
【 앵커멘트 】
이른 아침 열차 옆자리에 앉은 여성을 성추행한 전과 3범의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이 남성은 열차 안에서 40분간이나 이 여성을 따라다니며 성추행했습니다.
최용석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5월 26일 서울역.

20대 여성 박 모 씨는 대구를 가려고 아침 일찍 열차를 탑니다.

마침 옆자리에 앉아있던 58살 김 모 씨.

갑자기 딸 같은 박 씨에게 음란한 이야기와 함께 성추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놀란 박 씨가 다른 객실로 자리를 옮기려 하자 그 뒤를 쫓아간 김 씨.

결국, 열차 통로까지 따라가 박 씨를 강제로 끌어안는 등 추행은 계속됩니다.

이렇게 기차에서 이뤄진 성추행 시간은 무려 40여 분.

알고 보니 김 씨는 성범죄 전과 3범이었습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대구고등법원은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민망한 언행은 물론 강제추행으로 피해 여성이 겪었을 성적 수치심 등 고통이 매우 컸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씨에게 2년간의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MBN뉴스 최용석입니다.
[yskchoi@hotmail.com]
영상편집: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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