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해철 의료사고와 닮은꼴…재판 영향있나
입력 2015-06-21 19:40  | 수정 2015-06-21 20:35
【 앵커멘트 】
이번에 확정이 된 대법원 판결 내용을 보면 지난해 말 수술을 받고 갑자기 숨진 가수 신해철 씨 사고와 여러 면에서 닮았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두 수술사고를 비교했습니다.


【 기자 】
지난해 10월 장협착 수술을 받고 열흘 만에 숨진 가수 신해철 씨.

당시 위 수술을 받은 뒤 소장에 천공이 생겨 의료사로 이어졌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소장 천공이 복막염을 일으켜 신 씨가 숨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는 겁니다.

이번 대법원 유죄 확정 사건은 신 씨의 의료사와 판박이라 할 만큼 닮았습니다.

우선 두 환자 모두 수술 과정에서 소장에 천공이 생겼습니다.


또 소장에 천공이 생긴 사실을 의사가 수술 직후 곧바로 알지 못했다는 점도 같습니다.

신 씨의 경우 수술 뒤 극심한 가슴 통증과 고열을 호소했는데도, 병원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환자가 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나서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는 점도 같은점입니다.

반면 두 사건이 다른 점은, 신 씨 유족 측 주장대로라면, 환자 동의 없이 위 축소술이 진행됐다는 것.

만일 유족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신 씨 수술을 했던 집도의는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정인숙 / 변호사
- "천공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동부지검에서 관련자 조사가 진행 중인 신 씨 사건은 추가 보강 조사를 거쳐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편집 : 양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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