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술하다 소장 구멍 낸 의사, 벌금 1,500만 원 확정
입력 2015-06-21 19:40  | 수정 2015-06-21 20:32
【 앵커멘트 】
척추 수술을 받고 복통을 호소하던 환자가 뒤늦게 소장에 구멍이 발견돼 숨졌습니다.
유가족과 담당 의사는 의료 과실이나 아니냐를 놓고 법정 다툼을 벌였는데요.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신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4년 전, 신경외과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56살 최 모 씨.

하지만, 수술을 받은 뒤 배가 뒤틀리는 고통을 자주 겪었습니다.

최 씨는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을 다시 찾았지만, 가스 배출이나 다른 증상에 문제가 없다며 해당 의사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상태가 심각해진 최 씨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복막염에다 패혈증까지 겹쳐 결국 수술 넉 달 만에 숨졌습니다.

최 씨의 소장에서는 1cm 크기의 구멍 2개가 발견됐고,

유족은 이 구멍이 척추 수술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며 수술을 집도한 의사에게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담당 의사는 자신의 수술로 천공이 생겼다는 명백한 근거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 역시 해당 의사의 잘못을 인정해 1천5백만 원의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척추 수술 당시 장기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수술법이 사용됐고,

소장에 구멍을 내고도 제때 발견하지 못해 치료가 늦어졌다는 점 등을 의료 과실로 인정한 겁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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