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대 여제자 성폭행한 교수 징역 3년6개월
입력 2015-06-21 13:04 
자신의 수업을 들은 10대 여제자를 성폭행한 대학 교수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신 모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교양수업을 수강한 A양을 저녁식사 자리에 데려가 함께 술을 마신 뒤 만취한 A양을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 씨는 발기불능 진단을 받아 성욕을 느끼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발기부전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것일 뿐, 발기나 성관계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유죄로 봤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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