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방 개인사업자 소득세도 최대 70% 감면
입력 2007-07-26 19:57  | 수정 2007-07-26 19:57
내년부터 지방소재 개인사업자도 사업소득세를 최대 70% 감면받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지방 소재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혜택이 지방의 개인사업자들에게도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방소재 기업들이 해당 지역의 낙후 정도에 따라 법인세를 최고 70%까지 영구적으로 감면받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