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 횡단도서 충돌사고 나면 100% 차량 운전자 과실
입력 2015-06-20 09:42  | 수정 2015-06-20 09:59
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 / 사진=MBN
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 횡단도서 충돌사고 나면 100% 차량 운전자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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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 DMB에 가중 적용

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 횡단도서 충돌사고 나면 100% 차량 운전자 과실

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 개선안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DMB(영상표시장치)를 이용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의 과실이 보험금 산정에서 10%포인트 가중 적용된다.


또 자전거가 지날 수 있는 횡단도(자전거를 탄 채로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표시된 도로)에서 충돌사고가 나면 100% 차량 운전자 과실로 책정된다.

우선 금감원은 운전자의 DMB 시청 또는 조작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의 과실 비율을 10%포인트 가중 적용키로 결정했다. 현행 기준에서는 운전 중 DMB 시청금지 위반을 과실 가중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과실비율 가중의 근거로 운전 중 DMB 이용이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실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DMB 시청 중인 운전자의 전방주시율(50.3%)이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음주운전 전방주시율(72.0%)보다 현저히 낮다.


아울러 금감원은 자전거 이용자, 장애인 등 교통사고 취약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키로 했다.

자전거 횡단도에서 자전거와 차량이 충돌해 사고가 날 경우 차량 운전자 과실을 100% 적용한다. 차량 운전자의 자전거 횡단도 앞 일시정지를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는 근거에 따른 것. 실버존, 스쿨존 등 노인·어린이 보호구역에 적용되어 오던 운전자 책임 가중도 장애인 보호구역까지 확대 적용하기도 했다. 앞으로 장애인 등 취약자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장애인 사고에 대해선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15%포인트 가중 적용된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10m 이내) 사고시 차량 운전자 과실비율을 현행 70%에서 80%로 상향조정하고,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등 이륜차와 보행자 충돌사고의 과실비율은 이륜차 100%로 책정했다. 이날 금감원이 내놓은 개선안은 8월1일부터 적용된다.

/온라인 뉴스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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