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개발 비리 삼성물산 전무 등 사전영장
입력 2007-07-26 11:47  | 수정 2007-07-26 11:47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정비사업 조합장 등에 수억원의 금품 로비를 한 삼성물산 전 주택사업본부장 박모 전무와 전 성북사업소장 조모 씨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5년 성북구 길음 8구역 정비사업조합장 정모 씨에게 조합장 선거 비용 1억5천만원 상당을 우회적인 방법으로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장위 재개발 구역에 대한 정비사업체 대표들에게 해당 구역 공사를 맡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5억4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삼성물산 법인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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