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원산지나 한우.육우 등의 종류를 제대로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식당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구이용 쇠고기를 판매하는 전국 526개 대형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상태를 단속한 결과 118개 업소의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원산지 허위표시 14곳, 종류 허위표시 4곳 등이었고 원산지 증명서를 보관하지 않은 식당도 74개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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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구이용 쇠고기를 판매하는 전국 526개 대형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상태를 단속한 결과 118개 업소의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원산지 허위표시 14곳, 종류 허위표시 4곳 등이었고 원산지 증명서를 보관하지 않은 식당도 74개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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