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 지르고 공기총 쏘고'…소송 불만 테러 잇따라
입력 2015-06-18 19:40  | 수정 2015-06-18 20:12
【 앵커멘트 】
이처럼 재판에 지고 나서 재판을 담당했던 변호인이나 사건 당사자에 대한 보복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 기자 】
구급차가 병원으로 급하게 들어오고 한 20대 여성이 들것에 실려옵니다.

출근길에 55살 김 모 씨가 공기총으로 쏜 납탄에 맞아 긴급 이송된 겁니다.

김 씨는 피해자 어머니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소송까지 지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피의자
- "(채무관계) 그런 것도 있고, 좀 욱하는 감정이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50대 김 모 씨는 이혼한 전 부인과 재산 소송에서 지자 부인 집에 불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지난 2013년)
- "그 사람(남편)은 완전히 여름이라서 반바지를 입었던 것 같았어요. 전신이 화상을 입었죠. "

지난해에는 한 60대가 자신의 변호사가 상대방과 결탁해 소송에서 졌다며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지른 혐의로 징역 4년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박영수 변호사 피습 소식까지 전해지자,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변호인에 대한 보복행위는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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