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울 정비사업 조합…주먹구구식 업무처리 ‘스톱’
입력 2015-06-18 18:32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원칙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던 추진위와 조합의 행정업무처리 규정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추진위와 조합의 행정업무처리 규정 마련을 의무화하기 위해 인사·보수·업무·문서·복무 등 행정업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담은‘서울시 조합 등 정비사업 표준행정업무규정을 18일 개정 고시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권고사항 수준에 머물렀던 규정을 의무화 해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며, 각 정비사업 조합 및 추진위원회는 1년 이내에 서울시의 표준행정업무규정을 적용한 자체 업무규정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조합임원의 성과급 지급 금지 △조합 임원의 연대보증 금지 △휴면조합 시행 근거 반영 등이다.

우선 조합 임원 성과급 지급 금지는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수익 결과는 조합임원을 포함한 조합원 전체가 배분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 △정비사업 특성 상 수익구조가 사업 마무리 단계에서 수익 결과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 행정규정에 명문화했다.
또 사업비 대여 등 계약서 작성 시 조합장을 제외한 임원의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연대보증을 이유로 조합 등 임원들이 관련 업체 등의 의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단, 총회에서 연대보증을 의결 한 경우에는 가능토록 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휴면조합은 6개월 이상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없는 추진위나 조합은 추진주체가 자발적으로 또는 대의원회·조합원(토지등소유자)의 청구에 의해 임원 급여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휴면조합 종료는 조합장등이 사업추진 재개 및 정상화에 관한 객관적인 증비자료 및 계획서를 마련해 대의원회 등에 상정해 결의를 받으면 되며, 사업 재개 시에도 그간 미지급 급여를 소급해 수령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조합이 임원 보수를 책정시 참고할 수 있도록 임원보수에 대한 정보를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공개토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각 조합·추진위원회는 시가 제시하는 표준 규정을 원칙적으로 적용받되 구역 여건 및 규정 제정 목적 등에 어긋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추가·수정·보완은 가능하다”며, 다만 휴면조합의 급여제한, 임원의 성과급 금지 및 문서·업무·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중요사항은 강제규정”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