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신범 전 의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패소
입력 2007-07-26 08:42  | 수정 2007-07-26 08:42
서울고등법원은 이신범 전 한나라당 의원이 국정원과 검찰 등이 공권력을 이용해 근거없는 고소를 해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국정원이 국회의원들의 동향을 감시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고, 이 전 의원은 공권력 남용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정원이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원고에게 정신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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