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수와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발언과 부적절한 신체접촉으로 도마 위에 올랐던 성대 A교수에게 학교 징계위원회가 정직 3개월을 처분했다.
성균관대학교는 18일 오전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희롱 발언과 성추행으로 물의를 빚은 전 특수대학원장 A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을 처분했다. 이사회의 의결이 내려지면 A교수는 2학기 수업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
A교수는 2011년 4월 워크숍 도중 자고 있는 여교수의 뒤에 다가가 몸을 밀착시키고, 지난 해 봄과 겨울 두 차례 학과 MT에 가서 여교수와 학생에게 성희롱을 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여교수를 상대로 B교수님과 잘 거니까 방을 따로 마련하라”고 하거나 소맥(폭탄주) 자격증이 있다는 여학생에게 소맥 자격증은 술집 여자가 따는 것”, 술은 여자가 따라야 제맛”이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측은 공소시효가 지나거나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신체적 접촉 건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에 불포함했다. 하지만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대학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다고 생각해 정직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박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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