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비자금 조성 혐의 분양대행업체 대표 구속영장
입력 2015-06-18 11:23 
검찰이 분양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업체 대표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회삿돈 45억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 등으로 김 씨에게 영장을 청구하고 분양대행업체 직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비자금을 정관계 로비에 사용했는지 여부와 현직 국회의원 친동생 연루 의혹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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