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명숙 의원 정치자금법 사건 대법 전원합의체서 심리
입력 2015-06-17 15:40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의원은 지난 2010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한 의원 측은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아직까지도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어 대법원이 정치권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적 논란이 많은 사건들이 전원합의체로 넘겨지는 만큼 사실 관계를 두고 다투는 이번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송부된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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