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M+친절한 TV가이드] ‘가족을 지켜라’ 아버지의 명예퇴직, 그리고 그 후…
입력 2015-06-17 13:32 
‘위험에 빠진 TV를 구하라
TV 속 위기에 당면한 출연진 혹은 프로그램을 향해 유쾌하면서도 현실적인 해결법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상관이 없으나, 그에 따른 결과는 책임질 수 없음을 미리 밝힙니다. <편집자 주>


[MBN스타 금빛나 기자] 잘 있어라. 내 청춘아, 이만하면 잘 살아온 거다”

KBS1 일일드라마 ‘가족을 지켜라에서 위기의 가장이 정만재(최일화 분)의 삶은 고달프기만 하다. 수십 년간 몸담아 일을 하면서 청춘을 받쳤던 회사는 정년이 아직 남아있음에도 이제 더 이상 받아줄 수 없다며 그를 명예퇴직을 시킨 반면, 정작 그의 집은 나이 드신 노부모님에 일할 생각 하지 않고 ‘사업만 꿈꾸는 철없는 큰아들, 부모 몰래 대학병원 의사에서 동네 중소병원으로 근무처를 옮긴 둘째 아들, 과년한 딸까지 돌봐야 할 사람이 한 두 명이 아니다.

명예퇴직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나이가 들고 점점 자신에게 냉담한 회사를 보며 위기를 느꼈던 정만재는 교통사고 이후 허리를 다친 가운데서도 회사에 출근해 일을 했으며, 나이 어린 상사에게도 최선을 다했다. 명예퇴직 신청서를 받은 직후 옥상 난간에 올라 시위를 하기도 했으며, 회사 물류창고로 좌천돼도 불평 한 마디 하지 않고 묵묵히 업무를 수행해 나갔다.


하지만 결국 자신으로 인해 죄 없이 회사에서 해고당하는 젊은 직원을 보며 정만재는 결국 퇴사를 결심, 명예퇴직으로 회사를 떠나게 된다.

잘 있어라. 내 청춘아, 이만하면 잘 살아온 거다”라는 작별의 인사와 함께 회사를 떠난 정만재이지만, 이후 펼쳐진 삶은 고달프기만 하다. 아내 복수자(이휘향 분)에게 퇴직 사실을 차마 말할 수 없어 출근한 척 남몰래 공원에서 시간을 보냈지만, 그 곳에서 퇴직 후 쓸쓸한 결말만을 보게 된다.

재취업을 위해 백방으로 알아보고, 친한 거래처에 찾아가 도움을 구했으며, 심지어 대기업 경비 자리에까지 지원했지만 그 어디에서도 나이 많은 정만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러한 가운데 아내에게 명예퇴직 사실을 들키고 만다.

명예퇴직 사실을 들킨 이후 마음의 짐을 한시름 놓는가 안도를 한 사이 또 다른 난관에 부딪친다. 바로 그의 퇴직금을 노리는 사람들이 한 두 명이 아니었던 것. 수십 년을 일했을 뿐 아니라, 대기업 부장으로 있었던 만큼 적잖은 퇴직금을 받게 된다. 퇴직금 소식에 사업자금을 원한 큰아들, 자금난에 빠진 동생 정호재(박철호 분) 등 그 돈을 받기 위해 그에게 접근한다.


결국 정만재의 퇴직금은 정호재에게 돌아갔지만, 이로 인해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한다. 상의도 없이 퇴직금이라는 거금을 함부로 써버린 남편에 크게 실망하고 화가 난 것이다.

하루걸러 하루 사고가 일어날 정도로 우여곡절 많은 퇴직 후 정만재의 삶은 어렵기만 하다. 자금이 끊긴 것은 둘째 치더라도 회사를 가지 않음으로 인해 생긴 시간의 여유가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퇴직을 당한 이후, 제2의 인생을 위해 알아두면 좋을 정보들을 들려주고자 한다.

◇ 가족의 지원이 절실

다른 누구보다 가족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 평생 몸담았던 회사에서 나온 만큼 명예퇴직 혹은 정년퇴직을 당하신 아버지들은 남은 시간들이 버겁고 힘들기만 하다. 대부분 일에 그리고 가족에 치여서 살아온 만큼 ‘여유라는 단어를 모르는 분들이 많다. 여기에 회사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 쓸모없는 사람이 됐다는 상실감과 허무함에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수도 있다. 이럴 때 가족들은 귀찮아 하거나 노후를 걱정하기 보다는 적극적인 위로와 이야기가 필요하다.

아버지가 퇴직을 하신 이후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가급적 외출도 함께 다니는 것도 좋다. 아버지 스스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 또한 좋은 과제가 될 수 있다.

이 뿐 아니라 아버지가 일을 그만두면서 생활금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에 낮아진 소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재설정 하는 것 또한 가족구성원이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 중 하나다.

◇ 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

명예퇴직을 당한 이후에도 시행규칙 제 101조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물론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금고형 이상 형 선고, 공금횡령, 기물파괴 등)로 해고된 경우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사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고용조정계획에 따른 사업주 권유에 의한 명예퇴직의 경우는 받을 수 있다.

수급기간은 나이와 근무연수에 따라 구직활동을 전제조건으로 90일부터 최대 240일(50세 이상은 10년 이상)로 1일 최고 4만원, 4주(28일)간 112만 원 정도가 된다.

퇴직금이라는 거금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외에도 ‘회사 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하여 이직확인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실업급여 수여가 가능하니 이에 대해 확인해 보는 것도 좋다.

◇ 배움과 취미는 선택이 아닌 필수

저희 친정아빠는 뭐든지 배우는 거 무지 열심이신 분이라 회사를 그만 두신 이후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문화 강좌에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를 열심히 배우고 계세요. 악기, 운동, 그림 등등이요. 텃밭 가꾸기도 열심히 하시고요. 지금은 엄마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겠다면서 요리까지 배우고 있어요.” - 36세, 이가영(가명)

앞서 언급한 것처럼 퇴직 후 갑자기 많아진 시간에 당황하기 마련이다. 이런 시간들을 그냥 보내기보다 악기, 운동과 같은 취미에서 시작해 제과제빵, 커피 만들기, 농사 등을 배워 자격증을 따는 것도 좋다. 취미로 시작한 일이 후에 제2의 인생을 열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커피 바리스타 교육받으시고 자격증도 취득하신 연세 많으신 남자분이 계세요. 재미 들리셔서 양식 조리기능사도 배우시고 자격증 시험에도 붙으셨대요. 한식도 배우신다고 해요”(온라인 커뮤니티)

배움이 곧 시작이다. ‘가족을 지켜라에서 정만재는 우연히 지나간 공원에서 엑스트라 역으로 급하게 캐스팅, 방송 출연을 하면서 ‘즐기면서 돈을 번다라고 했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배움을 통해 충분히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금빛나 기자 shinebitna917@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