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관리직 변경 후 스트레스로 자살…대법원 "산재 인정"
입력 2015-06-17 13:22 
회사 관리직을 맡은 뒤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한 경우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20년 동안 생산업무를 담당하다 지난 2009년 관리직으로 바뀐 뒤 자살을 시도해 숨진 A씨에 대해 산재로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두 차례나 거절한 끝에 관리직을 맡고 나서 큰 스트레스에 시달린 점을 고려할 때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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