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협비리' 김춘진 의원 혐의 부인
입력 2007-07-25 14:42  | 수정 2007-07-25 14:42
의사협회 산하 한국치정회로부터 '병원 의료보수표' 자료를 주고 1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춘진 열린우리당 의원은 첫 공판에서 혐의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김 의원은 재판에서 치정회로부터 소액 후원금을 받은 건 맞지만 치과협회 자금인 줄 몰랐고 돈이 입금된 사실도 최근에야 알았다며 대가성을 부인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의료 보수표'와 같은 민원성 자료는 보좌관 전결 사항으로 보좌관이 자료를 넘겼을 뿐 자신 그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