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아파트는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작으면 작은 크기의 아파트를 배정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해서 지분이 작아지더라도 일정 크기만 넘으면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호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지분쪼개기'는 재개발지역에서 다가구를 다세대로 분리하는 등 구분 등기를 통해 조합원 아파트 분양 자격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지분쪼개기로 조합원 수가 늘어나고 사업성이 악화되자 서울시는쪼개진 지분의 전용면적이 60㎡이하일 경우 소형이나 임대아파트를 배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의회 조례 개정으로 소형지분도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실제로 30평형대) 이하의 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먼저 2개이상 지분 면적의 총 합산이 전용면적 60㎡이상이면 국민주택 규모의 재개발 아파트를 배정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전용면적 85㎡ 이하 물량을 분양신청 조합원에게 배정하고 남는 물량에 대해 전용면적 60㎡ 이하 배정 조합원이 상향 요청을 하면 추가로 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인터뷰: 김미경 / 예스하우스 교육이사
-"종전에는 분리다세대가 소형아파트나 임대아파트를 배정 받을 수 있었지만 규정이 바뀌면서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배정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다."
이에따라 그동안 투자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졌던 소형지분의 가치가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뷰: 김상숙 / 공인중개사
-"현재는 거래가 활발하지 않지만 개정안이 발효가 되면 소형지분의 가치가 높아 지기때문에 거래가 활발 할 것이다."
이에따라 그동안 지분쪼개기가 많았던 금호, 옥수, 한남, 이문, 휘경, 불광 등의 소형 지분 값이 오르고 재개발 사업속도도 탄력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오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조례를 공포할 예정이지만 2003년 12월 30일 이전으로 그 대상을 한정해 지분쪼개기로 인한 투기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강호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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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해서 지분이 작아지더라도 일정 크기만 넘으면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호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지분쪼개기'는 재개발지역에서 다가구를 다세대로 분리하는 등 구분 등기를 통해 조합원 아파트 분양 자격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지분쪼개기로 조합원 수가 늘어나고 사업성이 악화되자 서울시는쪼개진 지분의 전용면적이 60㎡이하일 경우 소형이나 임대아파트를 배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의회 조례 개정으로 소형지분도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실제로 30평형대) 이하의 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먼저 2개이상 지분 면적의 총 합산이 전용면적 60㎡이상이면 국민주택 규모의 재개발 아파트를 배정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전용면적 85㎡ 이하 물량을 분양신청 조합원에게 배정하고 남는 물량에 대해 전용면적 60㎡ 이하 배정 조합원이 상향 요청을 하면 추가로 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인터뷰: 김미경 / 예스하우스 교육이사
-"종전에는 분리다세대가 소형아파트나 임대아파트를 배정 받을 수 있었지만 규정이 바뀌면서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배정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다."
이에따라 그동안 투자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졌던 소형지분의 가치가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뷰: 김상숙 / 공인중개사
-"현재는 거래가 활발하지 않지만 개정안이 발효가 되면 소형지분의 가치가 높아 지기때문에 거래가 활발 할 것이다."
이에따라 그동안 지분쪼개기가 많았던 금호, 옥수, 한남, 이문, 휘경, 불광 등의 소형 지분 값이 오르고 재개발 사업속도도 탄력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오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조례를 공포할 예정이지만 2003년 12월 30일 이전으로 그 대상을 한정해 지분쪼개기로 인한 투기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강호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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