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하나금융 "은행법 위반 사실무근…법적대응 검토할 터"
입력 2015-06-16 16:10  | 수정 2015-06-16 16:42

하나금융지주는 16일 시민단체 3곳이 은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민·형사상의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 경영진 등을 은행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외환카드의 2대주주인 올림푸스캐피탈 중재배상금에 대해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구상금을 지급한 것은 하나금융과 론스타 사이에 체결한 외환은행주식 매매계약의 우발채무 면책조항에 의한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하나금융은 보도자료를 통해 고발인들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온 사안”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하나금융측은 우발채무 면책조항은 론스타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책시켜 주는 조항이 아니라 외환은행이 거액의 구상금 배상판정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한 외환은행의 부담을 ‘면책하기 위한 조항이며 이는 인수합병 시 일반적인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고발을 주도한 사람들이 은행법 위반이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고발에 이른 것으로 판단, 민형사상의 법률적인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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