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4살배기 폭행’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징역3년 구형
입력 2015-06-16 16:01 

식사 도중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송도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 9단독 권순엽 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33·여)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공소 내용과 관련해 사실 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진정한 반성을 하는지 불분명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 공개된 폐쇄회로(CC)TV 화면의 폭행 장면만 인정하고 나머지 검찰의 공소 사실은 부인한 바 있다.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어릴 적부터 교사의 꿈을 갖고 있었는데 이루지 못했고, 대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됐다”며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행 당일은 유독 개인적으로 감정이 예민했다. 그럼에도 바보같은 행동을 했고 이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이 부끄럽다”며 눈물을 흘렸다.
A씨의 변호인도 피고인이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을 감안해 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이날 검은색 뿔테 안경을 쓴 채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A씨의 학대 행위를 막지 못한 혐의(아동복지법상 관리감독 소홀)로 불구속 기소된 해당 어린이집 원장 B(33·여)씨에 대한 결심공판도 이날 함께 진행됐다.
검찰은 B씨에 대해서는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500만을 구형했다.
한편 A씨는 지난 1월 8일 낮 12시 5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원생 C(4)양이 반찬을 남기자 김치를 억지로 먹이고 뺨을 강하게 때려 넘어뜨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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