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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죽음을 부르는 데이트 폭력…막을 방법은 없을까
입력 2015-06-16 15:48 
사진=예고 영상 캡처
[MBN스타 최윤나 기자] ‘PD수첩에서 데이트 폭력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다룬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애인 간의 폭력으로 검거 된 사람은 약 2만명이다. 그 중 살인 및 살인미수 건수는 313건으로, 한 해 100명 이상의 여성이 살해되거나 죽기 전 상황까지 내몰렸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폭력, 피해자들은 보복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16일 오후 방송되는 MBC ‘PD수첩에서는 데이트 폭력의 실태와 현장에 대해 심층 취재한 내용이 그려질 예정이다.

사랑이 어떻게 그래요? 연인에 의한 잔혹한 죽음들

미국 명문대를 3년 만에 조기졸업하고 선망의 직장에 취직했던 김선정(26) 씨. 지난 5월 그는 야산에 암매장 된 채 발견됐다. 선정 씨를 살해한 것은 다름 아닌 그의 남자친구 이씨. 선정 씨의 친구 윤지(가명) 씨는 선정 씨가 이씨와 만나는 동안 여러 차례 폭행을 당했었다고 한다. 하지만 가족들은 선정 씨가 죽고 난 이후에야 그가 폭행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경찰은 물론 가족에게조차 폭행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감당해야 했던 피해자들. 그들은 왜 주변에 알리지 못하고 홀로 공포에 떨어야만 했던 것일까.

침묵의 폭행, 스토킹

대다수의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은 물리적 폭력과 함께 스토킹을 경험한다. 스토킹은 전혀 모르는 관계에서도 발생하지만, 여성의 전화 ‘2014년 상담통계 및 분석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의 70.7%가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했다. 지속적으로 데이트 폭력을 당해왔던 김영주(가명) 씨도 가해자로부터 물리적 폭행뿐만 아니라 문자메세지와 전화를 통한 끊임없는 구애, 미행, 가족에 대한 협받 등의 스토킹을 경험했다.

연인 간의 폭행, 특히 스토킹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지금. 법의 도움을 받기조차 어려운 피해자들은 도대체 어디에 가서 도움을 청해야 하는가.

안타까운 죽음, 막을 수는 없었나?

서진(가명) 씨는 작년 12월에 교제하던 남자친구에게 살해를 당했다. 서진 씨가 살해되기 전 그 자신,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까지 6번이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그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는 없었다. 서진 씨가 살해된 후 가족들은 가해자가 폭력 전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서진 씨 보인과 가족 그리고 경찰이 사전에 그 사실을 알고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을 했다면 서진 씨는 현재 가족들 곁에 남아있지 않았을까.

데이트 폭력, 선진국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까. 영국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데이트 상대방의 전과를 조회할 수 있는 법, 일명 ‘클레어법이 시행되고 있다. 1994년 제정된 미국의 ‘여성폭력방지법은 데이트 폭력을 가정폭력 안에 포함시켜 놓았다. 호주 퀸즈랜드 주 역시 2012년에 ‘가정 및 가족폭력보호법이 개정, 연인 등의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도 가정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창원대학교 법학과 류병관 교수는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이 데이트 폭력을 가정폭력의 범주에 포함시켜 법적 보호 장치 안으로 들여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PD수첩은 매주 화요일 오후 11시15분에 방송된다.

최윤나 기자 refuge_cosmo@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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