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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M] 코넥스상장 외형요건 오늘부터 폐지
입력 2015-06-16 09:46 

[본 기사는 6월 12일(06:06)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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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장을 위한 외형요건이 폐지되고 특례상장 제도가 도입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4월 발표한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정책 추진 방안'에 따라 코네스 시장 관련 거래소 규정을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자기자본 5억원, △매출액 10억원, △순이익 3억원 이상 중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상장이 가능했던 외형요건이 전면 폐지된다.
코넥스 상장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재 16개사로 한정된 지정자문인도 51개사로 대폭 확대한다. 인수업무 인가를 받은 모든 금융투자업자에 문호를 개방한 것이다.

새로 마련된 특례상장 제도는 다음달 6일부터 시행된다.
△거래소가 지정한 기관투자자가 20% 이상 지분을 1년 이상 보유하고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이 일정 수준 이상의 등급을 부여하며 △거래소가 지정하는 기관투자자가 특례상장에 동의하면 가능하다.
특례상장을 통해 상장하는 기업들은 지정자문인을 선임하지 않고 상장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다만 거래소가 기술성과 공시 능력, 경영 투명성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거래소의 심사와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5 영업일 이내에 상장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거래소는 제도 시행 전까지 특례상장을 시킬 수 있는 기관투자자를 따로 지정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투자 실적이 300억원 이상인 기관투자자 중 시장 기여도와 중소기업 지원 실적 등을 토대로 검토할 예정이다.
특례상장한 기업들은 투자자들이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별도소속부(스타트업기업부)에 배치하기로 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특례기업이 상장일로부터 2사업연도 경과 후에도 지정자문인 계약을 맺지 않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시킬 방침이다. 또한 특례상장 기업은 지정자문 계약 선임 기간이 1년을 경과한 시점부터 코스닥 신속이전 상장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강다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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