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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메르스 의사’ 발언으로 고소 당했다
입력 2015-06-16 08:22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의료단체인 의료혁신투쟁위원회가 박원순 서울시장을 일명 ‘메르스 의사와 관련한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의료단체인 의료혁신투쟁위원회가 지난 5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메르스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수사의뢰한 사건을 명예훼손 전담 부서인 형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다.
지난 4일 박 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삼성서울병원 의사(35번 환자)가 메르스 감염 의심되는 상태에서 재건축 조합원 1500여명이 모인 곳에 참석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해당 의사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박 시장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고 현재는 위중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박 시장은 지난 8일 시의 의도와 달리 메르스 전염이 의사와 병원의 부주의 탓이란 오해가 야기됐을 수 있다. 그 일이 당사자와 의료진에게 마음의 상처가 됐을지 모른다.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리며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에서 메르스 관련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메르스 관련 악의적 유언비어와 근거 없는 괴담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신속한 수사 및 엄단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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