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법 정부 이송 3시간 가까이 지연…무슨 일 이길래? '깜짝'
입력 2015-06-16 08:06 
국회법 정부 이송/사진=MBN
국회법 정부 이송 3시간 가까이 지연…무슨 일 이길래? '깜짝'
이상민 "종이 한 장 덜렁 보내고 자구 수정하라니"
이종걸 거듭 설득…정의장 "3시간 기다린 건 처음"

국회법 개정안이 15일 정부로 이송됐으나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이의 제기로 절차가 3시간 가까이 지연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측은 여야 원내대표가 자신의 국회법 개정안 중재안을 수용하자 자구 수정을 위해 법안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원회를 거쳐 법사위로 서류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이 번안 의결이 아닌 자구 수정 방식이 '눈속임'이라며 발끈하면서 막판 제동이 걸린 것입니다.

국회법상 자구 수정은 국회의장의 의안 정리 권한으로서 법안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에 통보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번안 의결은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의 동의 및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중 국회법 중재안 처리 절차와 관련, "느닷없이 운영위에서 국회법 개정안의 자구 정리를 요청하는 서류를 보냈다"며 "이게 왜 자구 정리인가. 이런 식으로 눈속임하는 거냐"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번안의결이 안 될 경우 책임주체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종이 한 장으로 양해해달라는 게 말이 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운영위에서 보낸 서류를 펼쳐보이며 "도둑질을 하든 사기를 하든 형식에는 맞춰야 할 것 아닌가"라고 하는 등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는 당초 오후 3시 30분에 국회법 개정안 관련 서류에 서명해 정부로 이송하겠다던 계획이었으나 예상치 못했던 이 위원장의 '제동'으로 기약없이 지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곧바로 법사위 전체회의장을 찾았지만 이 위원장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답을 미뤘고, 이 원내대표가 두 번째로 방문해 설득하자 그제야 서명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서명과 함께 "번안 의결이 마땅하지만 정 의장과 양당 간 합의를 고려해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음을 전제로 양해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첨부했습니다.

결국 오후 6시가 넘어서야 이송 서류에 서명한 정 의장은 "세종시로 빨리 보내라"고 지시한 뒤 "내가 이런 식으로 앉아 3시간을 기다린 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법조인으로서 절차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었던 것 같다"며 "그럼에도 정치적으로 타결한 결과를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고 잘해줬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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