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법 개정안 정부 이송…청, 거부권 행사할 듯
입력 2015-06-16 06:50  | 수정 2015-06-16 07:28
【 앵커멘트 】
본회의 통과 후에도 보름 넘게 묶여 있던 국회법 개정안이,드디어 정부에 이송됐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은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행정부와 입법부가 정면 대결한 국회법 개정안이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에 가까스로 정부에 이송됐습니다.

▶ 인터뷰 : 정의화 / 국회의장
- "위헌소지를 완전히 없애서 이송하려고 그렇게 하는 취지기 때문에 행정부와 입법부의 충돌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원안의 '요구'라는 표현은 '요청'으로 완화됐지만, '처리한다'를 '검토해 처리한다'로 바꾸자는 안은 야당의 거부로 변경되지 않은 상황.

청와대는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글자 하나 바꾸고 생색만 낸다는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기존의 거부권 행사 방침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정의화 중재안'으로 봉합되는 듯했던 행정부와 입법부의 갈등은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은미입니다.

영상편집 :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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