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탤런트 전원주(76)가 성명권 및 초상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부장판사 김용대)는 전원주가 A순댓국 가맹점주 권모씨 등을 상대로 낸 성명과 초상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순댓국과 맺은 모델 계약은 지난 2014년 11월 이미 종료됐다"며 "전원주씨의 성명과 초상을 사용할 권한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전원주는 프랜차이즈 순댓국 가맹사업 업체로부터 이중계약 혐의로 피소 당하기도 했으나 이번 성명 및 초상권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워졌다.
psyo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탤런트 전원주(76)가 성명권 및 초상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부장판사 김용대)는 전원주가 A순댓국 가맹점주 권모씨 등을 상대로 낸 성명과 초상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순댓국과 맺은 모델 계약은 지난 2014년 11월 이미 종료됐다"며 "전원주씨의 성명과 초상을 사용할 권한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전원주는 프랜차이즈 순댓국 가맹사업 업체로부터 이중계약 혐의로 피소 당하기도 했으나 이번 성명 및 초상권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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