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먹는물 수질 국제수준으로 강화
입력 2007-07-24 17:02  | 수정 2007-07-24 17:02
환경부가 WHO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준에 맞춰 먹는 물의 수질 기준을 강화합니다.
환경부는 수질 기준 관련 법률을 개정해 납과 비소, 망간 등 4개항목의 기준을 강화하고 1,4-다이옥산 등 3개항목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망간은 리터당 0.3㎎에서 리터당 0.05㎎으로, 발암물질인 비소는 리터당 0.05㎎에서 리터당 0.01㎎으로 수질 기준이 바뀝니다.
하지만 국제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던 보론과 아연은 기준을 다소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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