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투자 가이드 "변동성 커지는 중소형株 관망을"
입력 2015-06-12 15:53  | 수정 2015-06-19 15:20
오는 15일부터 주식시장 가격제한폭이 기존 ±15%에서 ±30%로 확대된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주권, 주식예탁증서(DR),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수익증권이 대상이다. 17년 만의 가격제한폭 확대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궁금증과 유의할 점을 알아봤다.
-급등락 때는 어떤 조치.
▷기존 동적 변동성 완화장치(VI)에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를 추가하고, 하루 한 차례였던 서킷브레이커(CB·거래 일시 정지)가 3단계에 걸쳐 발동된다.
우선 동적 완화장치는 개별 종목 체결가 기준으로 주가가 갑자기 3% 이상(코스피200 종목 기준) 등락하면 2분간 거래를 정지하는 장치다. 여기에 정적 완화장치가 더해진다. 직전 단일가보다 주가가 10% 이상 변동을 보이면 해당 종목 주식 매매를 2분간 정지시킨다. 단일가는 투자자 주문을 일정 시간 동안 모아 가장 많은 매수·매도 주문이 몰려 있는 가격으로 정한 값을 말한다.

서킷브레이커도 횟수 제한이 사라지고 3단계로 적용된다. 그동안은 코스피·코스닥지수가 10% 이상 빠질 때 20분간 매매를 정지하고 10분간 호가를 접수해 단일가로 매매를 재개했다. 앞으로는 8%, 15%, 20% 하락할 때마다 3단계에 걸쳐 발동되고 20분간 전체 시장이 멈춘다.
3단계(20%)가 발동되면 거래가 전면 종료된다.
-대형주 vs 중소형주 투자는.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코스닥에 상장된 중소형주들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당분간 관망하라고 조언했다. 대형주가 많은 유가증권시장에 비해 중소·벤처기업 중심인 코스닥은 급등락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기관투자가들 비중이 훨씬 낮기 때문이다.
코스닥 상장사 중에서도 시가총액이 작은 곳들은 악재가 생겼을 때 주가가 과거에 비해 더 큰 폭으로 떨어질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한다. 김영준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최근에는 대형주도 실적이 나쁘면 주가가 10%씩 빠지는 상황이라 중소형주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테마주 운명은 어떻게 되나.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일시적인 이벤트로 주가가 상승한 테마주들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가격변동폭이 확대되면 손실을 우려한 개인투자자들이 '묻지마식'으로 테마주를 추종 매수하지 않고 '옥석 가리기'를 통해 신중한 투자에 나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코스닥의 대표적인 인기 업종인 바이오도 원천기술이나 임상시험 전력을 보유하지 않은 채 '바이오'라는 테마로만 엮인 종목들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제약이나 신약 개발 등 100% 바이오가 아닌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료기기 등 광의의 바이오 등도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윤남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기업의 기본적인 가치는 단기간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기대감만으로 단기간에 많이 오른 종목들은 관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레버리지 거래 영향은.
▷반대매매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면서 레버리지 거래는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두 차례만 하한가를 기록해도 '깡통 계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용 대차거래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이다. 신용거래가 감소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대형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반면 코스닥 상장사나 중소형주 거래는 주춤해질 수 있다.
-수혜주로 꼽을 만한 종목은.
▷가격제한폭 확대는 장기적으로 거래대금 증가 등 거래 활성화로 이어져 증권사들의 브로커리지 수익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번 제도로 증권주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은성민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당장 거래대금이 늘어나진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 증권업 수혜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병득 기자 / 강다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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