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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V법정] 드라마 속 단골 장면…상대방에 물세례는 ‘폭행죄’일까?
입력 2015-06-12 14:24 
드라마, 예능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황당하거나 호기심을 자극하는 장면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TV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과연 현실에서는 가능한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인지 ‘TV법정에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편집자주>


[MBN스타 손진아 기자]

◇ 사건일지

항상 우여곡절이 많은 주인공, 비련의 여인, 악녀, 불륜남녀 등이 드라마 속에서 꼭 겪는 일이 있다. 바로 상대방에게 물세례를 맞는 일이다.

드라마의 공식처럼 내려고 오고 있는 물세례 장면은 작은 컵에 들은 물, 와인, 주스를 뿌리거나 큰 대야에 물을 가득 담아 힘껏 상대방에 쏟는 등 다양하게 연출되고 있다.

지난 8일 첫 방송된 SBS 월화드라마 ‘상류사회에서도 어김없이 주인공이 물세례를 맞는 장면이 등장했다. 이날 장윤하(유이 분)와 유창수(박형식 분)는 집안과의 맞선으로 첫 만남을 가졌다.

장윤하는 맞선자리가 싫어 일부러 껄렁한 차림새로 등장했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밝힌 뒤 일부러 불량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유창수는 장윤하에게 이 짓 하려고 장소 바꿨냐”고 말했다.


하지만 장윤하는 네가 반말하니까 나도 반말하겠다. 내 차림이랑 태도보고 집에 가서 그냥 맘에 안 든다고 말해라”라고 부탁했고, 유창수는 너 임자 잘 못 만났다. 집에 가서 너 아주 맘에든 다고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자신의 말을 그대로 믿고 포기한 채 자리에서 일어나는 장윤하에게 돌연 부탁을 들어주겠다”라는 뜻을 밝힌 뒤 윤하 머리에다 컵에 담긴 물을 뿌렸다.

◇ ‘솔로몬 김도경 변호사의 선택은?

형법 제260조 (폭행)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폭행이란 유형력의 행사, 즉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적 작용을 의미하는데, 흔히 알고 있는 구타나 밀치는 행위뿐만 아니라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나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폭언이나 욕설을 수차례 반복하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컵에 담긴 물을 상대방의 얼굴에 뿌리는 행위도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다만, 쌍방 간에 장난으로 한 행위 등 폭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을 정도였다면 폭행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이번 사안에서 유창수가 장윤하에게 컵에 담긴 물을 뿌린 행위는 폭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폭행죄에 해당하고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경우, 장윤하는 형사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소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면 1) 위자료 및 2) 폭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예 : 치료비, 손상된 옷에 대한 세탁비 등)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손해를 전보 받을 수 있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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