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우버택시’ 계약맺은 국내 렌터카 업체 벌금형
입력 2015-06-12 13:42 

미국의 주문형 개인기사 서비스 ‘우버택시와 계약을 맺은 국내 렌터카 업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배용준 판사는 12일 우버와 계약을 맺고 차량과 운전사를 제공한 렌터카업체 MK코리아와 이 회사 대표 이모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우버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호출하면 근처에 있는 차량과 연결해주는 서비스로 2009년 미국에서 설립됐다.
지난해 여름 한국에도 진출했으나 정부와 서울시는 우버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서울시가 우버 단속을 위해 포상금까지 내걸기로 하면서, 현재 택시업체와 제휴한 우버택시와 리무진 서비스인 우버블랙만 국내에서 운행하고 있다.

앞서 MK코리아는 지난해 8월 우버 코리아와 파트너 계약을 맺고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하는 대신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받기로 했다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현행법은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로 운송사업을 하거나 사업을 알선하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함께 기소된 우버테크놀로지 대표 트래비스 칼라닉과 우버코리아에 대한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항소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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