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정위, 도 넘은 메르스 상술에 피해주의보 발령
입력 2015-06-12 08:56 
[자료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메르스 공포심리를 이용해 소비심리를 자극하는 이른바 ‘메르스 상술에 대해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실제로 최근 A업체는 공기청정기를 판매하면서 메르스 바이러스를 완벽차단하는 공기살균기라고 광고했고, B업체는 이동식 소독기 광고에 ‘메르스 99% 예방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기도 했다.
C유제품 업체는 ‘전국을 떨게 만드는 메르스 공포,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미러클 푸드라는 문구를 사용해 광고하거나, D오픈마켓에서는 바이러스를 94% 차단할 수 있다는 ‘KF94 등급의 메르스 예방 마스크를 판매한다며 정작 배송은 KF94등급보다 낮은 제품을 보내기도 했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광주지역 가전제품 부품제조 중소업체 현장방문에 앞서 메르스를 악용하는 마케팅 행위의 확산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관련 사업자 등에 대해 거짓·과장광고를 자제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파급효과가 크거나 위법성이 명백한 사안은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예방적 조치로서 관련 사업자와 유관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하고, 소비자 피해사례를 모니터링해 파급효과가 크거나 위법성이 명백한 사안은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메르스 관련 거짓·과장광고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 피해 구제 방법 등에 관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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