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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400만원 바비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도 이수해야…
입력 2015-06-12 07:45 
벌금 400만원 사진=MBN스타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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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400만원, 바비킴 실형 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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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비킴의 벌금 400만원 선고가 화제다.

바비킴(41·본명 김도균)이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고 승무원을 추행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400만원 형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11일 오후 인천 남구 인천지법 형사4단독(심동영 판사)은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공판에 출석한 바비킴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는 지난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것보다 낮은 수위다.

법원은 이에 대해 바비킴이 비즈니스 석을 예약했으나 항공사 실수로 일반석으로 배정돼 음주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일부 소란 행위를 승무원들이 감지 못한 걸 볼 때 소란행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바비킴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덧붙였다.

바비킴은 지난 1월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대한항공 미국 샌프란시스코행 기내에서 와인을 마신 후 술에 취해 고성을 질렀고, 이를 말리던 승무원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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