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관 합격하고도 로펌에서 월급받아…후관예우 논란
입력 2015-06-12 07:00 
【 앵커멘트 】
저희 MBN이 단독 보도한 로스쿨 출신 첫 경력 판사 임용 보도 이후 전관예우와는 반대 개념인 '후관예우'란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경력 3년을 다 채우기도 전에 합격하고도 로펌에서 월급을 받는 예비판사들에 대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안대희 전 총리 후보와 황교안 후보 등 법조계 출신 고위공직자 청문회 때마다 등장하는 '전관예우'

이번 첫 로스쿨 경력 판사 임용은 반대로 '후관예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관예우가 판·검 출신 변호사에 대한 특혜라면, 후관예우는 반대로 곧 법관이 될 변호사에 대한 특혜를 준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경력 법관 내정자 37명 중 로펌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 변호사는 15명.

그런데 경력을 채우기도 전에 미리 뽑히면서, 일부는 합격 후에도 여전히 로펌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예비 법관들이 임용을 코앞에 두고 로펌의 월급을 받고 일하는 셈입니다.

▶ 인터뷰 : 현직 변호사
- "이 분들이 나중에 판사가 됐을 때 자기가 변호사로 있던 동안 호의적으로 베풀었던 분에 대해서 과연 공정하게 재판을 할 수 있을지…. "

서울지방변호사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대형 로펌에서 후일 판사로 임용될 것으로 보이는 변호사를 좋은 조건에 데려가는 후관예우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 스탠딩 : 김근희 / 기자
- "법조계 안팎에서 이번 임용 절차가 오히려 경력 법관에 대한 불신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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