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학력을 기재한 선거 공보물과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영섭 충북 증평군의회 의장(57)에게 당선무효형이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된 지 의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1일 확정했다.
지 의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그는 음성고등학교를 중퇴하고, 한국교통대에서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지난해 선거에서 지 의장은 선거 공보물과 명함을 만들어 배포하면서 고등학교 ‘중퇴와 석사과정 ‘수료를 명시하지 않아 마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석사 학위를 받은 것 같은 것처럼 보이게 했다. 처음으로 군의원에 당선되던 2010년에도 ‘음성고 졸업이라고 허위 사실을 기재해 지적받은 바 있는 지 의장이 같은 불법 행위를 반복한 것이다.
검찰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그를 기소했고, 법원은 1·2심 모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하급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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