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거래상 지위 남용 아모레퍼시픽 수사 착수
입력 2015-06-11 10:42 
아모레퍼시픽이 방문판매원을 특약점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동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05년 특약점주 동의 없이 방문판매원 3500여 명을 신규 특약점 등에 배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을 공정거래조세조사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약점주가 방문판매원을 다른 지점에 빼앗길 경우 점주 입장에서는 일부 매출 감소로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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