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패사범 해외 빼돌린 재산 환수"
입력 2007-07-23 17:17  | 수정 2007-07-23 17:17
법무부는 횡령과 뇌물, 선거법 위반 등 부패 사범이 해외로 빼돌린 재산을 몰수해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2003년 10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유엔 반부패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취지의
이 법안이 발효되면 협약 비준국들은 부패 사범이 빼돌린 부동산 등 재산의 몰수 또
는 추징 업무를 공조하게 됩니다.
현재 94개국이 이 협약을 비준했으며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 12월 협약 서명 후 국회 비준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는 부패 사범이 해외로 빼돌린 재산을 환수하려면 양국의 국내법 절차를 충족하는 사안에 한해서만 협조가 가능해 실제 해외 도피 재산이 환수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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