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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CCTV설치 의무화 ‘방마다 욕조, 취사시설은 금지…’
입력 2015-06-09 17:34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민준 인턴기자]
이르면 7월부터 고시원 같은 다중생활시설을 지을 경우 공동세탁실, 휴게실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면적 500㎡ 이하의 다중생활시설을 신축할 경우, 개별취사가능여부 등을 정한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에 따라 공동 세탁실, 취사시설, 휴게실 등과 함께 CCTV, 출입 통제시스템 등 범죄를 막기 위한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반면 독립된 주거형태는 제한된다. 이에 따라 방마다 욕조(샤워부스는 가능)나 취사시설, 발코니 등을 설치하는 것은 금지된다.

건축 면적과 관계없이 실내 복도는 최소 1.2m 이상의 폭을 확보해야 하고, 실내 바닥으로부터 1.2m 이하에 창문 등이 있는 경우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안전 확보를 위해 6층 이상 다중생활시설의 경우에는 배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CCTV설치 의무화 대박이네” CCTV설치 의무화된다니 좋다” CCTV설치 의무화 새로 짓는 것만 해당되는 건가?”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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